【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조승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함으로서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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