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셋째 주(8월 14일~ 8월18일)에 총 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4건(의원발의 79건, 정부제출 5건), 결의안 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85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0인)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ㆍ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

◇의안번호 : 08512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박선숙 의원 등 18인) :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공언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보강 및 실효적 제재․압박 방안을 마련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85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3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1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의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구분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16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김철민 의원 등 13인) :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 폐선보조금 규모의 적극적 확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국적선 적취율 확대 및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전문적인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운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함.

◇의안번호 : 085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0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19인) :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때 재직 중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삭제함. 전직 대법관등에 대하여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퇴직까지 근무한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등의 사건을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85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2인) :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마련과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85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4인) :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5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3인)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등의 행위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1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1인) :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527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7인) :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시민공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공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시민공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취소, 설립허가를 위한 공익성 검증 및 결정,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 모집 내역과 지출 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아 그 의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7인)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1인) :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물품의 반출․반입 주체가 됨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5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며,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531호) 의결전제

◇의안번호 : 085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853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9인) : 교통약자의 범위에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사업주에게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3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등 13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2인) :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 금액을 접대비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85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3인) :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853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2인)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매립지의 관할 결정 시에는 매립 전 해당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함.

◇의안번호 : 085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1인) :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등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5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 일정 기준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4인) :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 과정에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도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4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2인) : 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 청년의 범위를 15세~34세의 청년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5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공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854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4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가스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47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한국도로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4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4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철도공사가 연도별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사채발행계획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3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관광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교사임용후보자들의 교사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85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

◇의안번호 :  085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855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5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6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공항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6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대한석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6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0인) :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85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1인)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856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85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8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1인)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고, 그 심의 결과가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함.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의료기기 제조업의 결격사유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857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22인)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7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직․인력 현황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정함.

◇의안번호 : 08574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유성엽 의원 등 15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을 재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에서의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함.

◇의안번호 : 0857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파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57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1인)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7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의 경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환승 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의안번호 : 085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의 연간 상한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3개월 연속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함.

◇의안번호 : 0858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2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안전구역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58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4인) :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2인)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58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및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858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등 10인) :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8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4인) :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21인)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859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21인) :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3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9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5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분양 신청을 제한함.

◇의안번호 : 0859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0인)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085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2인) :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85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2인) :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85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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