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중징계 의결…수석전문위원 면직 처리

【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하여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음주 사고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문란 및 성 관련 비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하였고, 해당 수석전문위원들은 면직 처리되었다.

국회사무처는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로의 전환, △성 평등 옴부즈만의 설치 및 성 고충 상담의 전문화, △회계 및 성 관련 교육의 상시화, △비위·징계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포함하여 금주 내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내부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제기된 우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가시적인 국회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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