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행정사가 24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보좌관협의회 주최 '행정사 창업, 이렇게 준비하자'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의회신문】국회 보좌관출신 행정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민경행정사가 24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자유한국당 보좌관협의회(권통일 회장)에서 주최하는 ‘행정사 창업, 이렇게 준비하자’ 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행정사 직업에 대한 소개했다.

이날 ‘행정사 창업&실무 길라잡이’ 출판과 함께 저자 박노철 행정사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 이민경 행정사는 ‘행정사 직업에 대한 비전과 함께 보좌관 경력자들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제2조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각종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업무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민원인들을 위해 했던 업무들과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 유권자가 민원을 갖고 왔을 때 최선을 다해 민원처리 노력을 해왔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자세와 친화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제·개정되고 정책이 바뀌고 하는 등의 변화를 일반국민이 일일이 체크해서 대응해나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행정사가 해야 할 업무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 행정사 업무하면 행정심판, 인허가업무, 출입국 업무, 법인등록 등 일부 업무로 국한 되어 왔지만 2012년 행정사 시험이 도입된 후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어 업무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 분야의 의료비 청구 업무,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의약품, 식품, 화장품관련 등록 업무, 인증업무, 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업무, 법제처의 법령해석청구 업무, 감사원의 감사청구업무 등 무한 확장을 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부와 국민사이에서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볼 때, 국회보좌진은 국회에서 유권자와의 소통능력을 개발해온 터라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사 업무에 적합한 직군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사법 제9조에 (시험의 면제) 조항에 근거해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 된 경우는 행정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국회보좌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보좌관 출신 이민경행정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보좌진들이 행정사로 대거 진출하게 되면 행정사 직역의 업무 확장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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