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강원 양구군의회 여직원이 공금 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양구군은 양구군의회 직원 A(여·39)씨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카드결제를 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자신의 개인채무 상환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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