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금융감독원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자동차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13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49억원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보험사 인지보고 및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기 혐의자를 걸렀다.

다수가 동승·공모해 차선변경, 법규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12건(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동차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해 동승자들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받아냈다.

지인들을 동원해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공모 사기도 6건(20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경찰청 보험사기특별단속기간(~11월3일)에 사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조사기법을 고도화해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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