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넷째 주(8월21일∼25일)에 총 1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5건(의원발의 113건, 정부제출 2건), 동의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85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의안번호 : 0859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20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59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의료기사등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회원의 관리, 보수(補修)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조합이 실시하는 자율지도의 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86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0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공직후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860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

◇의안번호 : 0860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지역농협 등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60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3인) :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0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0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기회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의안번호 : 08610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하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2인) :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시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함.

◇의안번호 :  0861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IOC, 우리 정부, 북한당국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북한 공동응원단의 파견, 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6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등 10인) : 수협중앙회의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86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1인) : 정원 또는 수강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1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그 대행 업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ㆍ점검ㆍ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616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2인) :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전사자유해 조사, 발굴 관련 조항을 개정함.

◇의안번호 : 0861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의 조회와 회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6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1인)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함.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의회는 관할 행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예산안 및 결산 심의를 위하여 행정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2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등 11인) :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 헌법상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의무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자동차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의안번호 : 086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등 10인) : 합참의장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참의장 등의 임명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1인)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기존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2.5배 증원함. 특별시 및 광역시에 두는 행정구의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유지함에 따라 현행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시 및 광역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포함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1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86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8629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지원을 하도록 하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6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3인)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32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 등 14인) :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86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행정심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3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6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1인) : 신규로 채용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등 감염병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86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1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함.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28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벌금 수납액, 정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1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동 법의 규정으로 일원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1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표지부착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6호) 및「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3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86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4인)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4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0인)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4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등 10인) :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

◇의안번호 : 0864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1인) : 법의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고,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키도록 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함.

◇의안번호 : 086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0인) :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 요건 중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의 제출 기한을 폐지함.

◇의안번호 : 0864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0인) : 이관에서 누락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발견한 경우,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즉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6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1인)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6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1인) : 각 대학은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함.

◇의안번호 : 08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65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일원화하고,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등 28인) : 공익신고자등이 본인의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위원회가 이에 응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86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0인) :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비로만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킴.

◇의안번호 : 086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2인)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3인) :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기부작용 정보의 1차적인 수집주체를 한국의료기기정보원으로 함.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수행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을 추가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58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3인) :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갯벌 복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갯벌의 적용 범위를 바닷가, 간석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함.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갯벌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갯벌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함.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갯벌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갯벌복원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65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6인) :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정함.

◇의안번호 : 086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등 10인) : 대규모점포등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의 지표 및 내용과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방법 등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6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3인) :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의안번호 :  0866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등 17인) : 해양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경영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1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66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1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대학에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 추가함.

◇의안번호 : 08666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방위원장) :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

◇의안번호 : 08667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1인) :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6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기존에 전통시장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주민의 소비 및 구매 양식을 고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업장려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등 12인) : 수지차 보전방식(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86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인) :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정 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4인) :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67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72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4인) :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발행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6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4인) :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74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철호 의원 등 10인)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8675

제35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 제35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7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867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직업훈련, 교육, 문화 등의 분야로 더욱 확대함.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고려인동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는 고려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86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7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7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 할 구역 내 산후도우미의 공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임산부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이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8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인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순화함.

◇의안번호 : 086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84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28인) :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의 요청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야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가야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을 결정함.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 -가야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의안번호 : 086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26인) :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6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우리말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8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68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89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경력단절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경력단절자 재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의안번호 : 0869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9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등 19인)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6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4인) : 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69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6인)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869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2인) :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696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함.

◇의안번호 : 0869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69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870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 정당의 '정책'에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앙당 및 시․도별 공약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01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함.

◇의안번호 : 08702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30인) :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량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2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정하며,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7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11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업의 재무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705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대통령) :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김명수)의 임명에 동의함.

◇의안번호 : 08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87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8인) : 구인자가 채용권한을 이용해 구직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70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0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087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홍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1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08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7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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