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조정식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입해 주택정비사업에 투기목적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84조의3)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분양 신청을 제한함(안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내 위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마목)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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