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직업재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필요성 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이 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활성화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안 제10조)등 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안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등에게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국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장기근속과 훈련장애인의 안정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판매 및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며,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생산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