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다섯째 주(8.28~9.1)에 총 3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310건(의원발의 218건, 정부제출 92건), 예산안 등 3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87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22인) : 식품안전관리 중 생산 부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87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5인) :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행기구 제조업ㆍ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각각 15일 또는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의안번호 : 0872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온천발견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의안번호 : 087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7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2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37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3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화재청장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등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4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4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ㆍ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4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폐업 신고 또는 소관 업무의 종료 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4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7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74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4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75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행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건축허가 전 해당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 등의 사전결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신고 및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거나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에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76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 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6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76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5인) :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7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7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의안번호 : 087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대수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개수(改修)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의안번호 : 0876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수령 방식에 전자문서 등 전자송달방식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7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을 군인복지시설에 포함시켜 국방부가 이를 직접 운영․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6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7인)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되 그 구성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며, 자원봉사활동에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의안번호 : 087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20인)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 지역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이 관할구역 내의 시ㆍ도의회 의원, 읍․면․동장,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광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772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7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3인) : 법률의 목적에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77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7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8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8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8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시설자가 사업 양도 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등에 대한 지위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일반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15일 이내에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8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계측업자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8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878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문학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8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일정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의 제조 수량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78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이용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ㆍ담보 제공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지에서의 행위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초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초지전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한국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8795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79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798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의장)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동민․남인순․오제세․전혜숙․정춘숙․김순례․김승희․성일종․윤종필․김광수․박인숙․윤소하를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함.

◇의안번호 : 0879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1인) :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8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협동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80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받거나 어업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80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05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장우의원 등 10인) :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0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0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기자본 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투자대상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0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수반되는 조림ㆍ벌채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0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2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의원 등 11인) :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정의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신고의 대상과 요건을 정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 및 취급, 인체유래세포등의 관리업무 등을 규정함.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센터의 자료 관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가는 5년 단위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이행 점검, 허가 및 안전관리 기본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허가 등에서 신속처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5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 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및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1인) : 󰡐직권 남용󰡑을 군인이 자신의 개인적 업무에 다른 군인을 동원하는 경우와, 군에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사무나 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8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2인)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의 의무인 최저임금 게시와 관련하여 게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정함.

◇의안번호 : 088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1인)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88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2인) : 어업감독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행위 및 투표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 「공직선거법」 제85조의 개정을 고려하여 인용 조문 및 법정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88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및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신설함.

◇의안번호 : 0882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 등 몰수의 근거를 둠.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태양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08830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 법정형의 형량을 공직선거법의 유사 위반행위의 처벌수준으로 조정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며, 금고형을 삭제하고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참관인의 의무해태죄와 각종제한위반죄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의안번호 : 088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에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임용요건을 완화함.

◇의안번호 : 088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2인)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88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2인) :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조정(25%→50%)함.

◇의안번호 : 0883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국토종합계획에 첨단기술의 체계적인 연계와 활용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3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2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도별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해 공공비축미곡으로의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3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 분쟁 외의 자치권 분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함.

◇의안번호 : 08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사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험․유해 작업의 판단을 원청기업에게 맡기고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4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3인) : 특허침해 등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88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28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며. 보호조치의 개선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

◇의안번호 : 08844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의원 등 31인) :고독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4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2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관 공공시설에서의 구내식당․식음료매장의 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려는 경우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4인)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4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농장 등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88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20인)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공단 등이 자동차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5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이 법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폐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각각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함.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8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5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2인)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3년간 스톡옵션의 행사가액 상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1인) : 군인의 경우에도 다른 공무원과 같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함.

◇의안번호 : 088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856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 교통수단의 이용, 문화․예술활동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정보차별금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각각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5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6인) :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8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제료제출의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6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86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총 5년 단축함.

◇의안번호 : 0886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6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함.

◇의안번호 : 088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86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86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총 5년 단축함.

◇의안번호 : 088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0인)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887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의안번호 : 0887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4인) :.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7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87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887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8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폐지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현행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87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8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의안번호 : 088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습부진아 등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여부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88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888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함.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

◇의안번호 : 0888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883

2023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주영의원 등 13인) :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잼버리대회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 세계잼버리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 18인. -활동기한: 2023년 8월 30일까지

◇의안번호 : 088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등 10인) :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함.

◇의안번호 : 088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1인)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88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

◇의안번호 : 0888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도록 개정하고,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도 보궐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간처럼 오후 8시까지로 함.

◇의안번호 : 0888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88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

◇의안번호 : 0889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9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89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한국수출입은행장 및 임원의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9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

◇의안번호 : 088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89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감사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9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은행장 등 임원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9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감사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89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0890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를 두고, 지위․임무․자격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1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890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1인) :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90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1인) :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제지하거나 금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0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2인)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90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26인) :정부는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치,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세제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907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원유철의원 등 22인) : 북한이 앞으로 제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할 것을 대외에 선언하고, 북핵 해결 시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에 NPT 탈퇴사유에 해당되는 비상사태임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890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등 10인) :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을 받지 못한 어린이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작방법 등을 홍보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89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26인)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8인) :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서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911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김경진 의원 등 27인) :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함께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통보를 촉구함.

◇의안번호 : 089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폐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안전관리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9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보험회사 등 관계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1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3인) :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고,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2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1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변경함.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 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를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89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89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6인)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21

2018년도 예산안(정부) : 2018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계는 2017년 339조 7천억원 대비 8.3% 증가한 367조 9천억원 -일반회계는 2017년 275조원 대비 9.6% 증가한 301조 4천억원. -특별회계는 2017년 64조 7천억원 대비 3.0% 증가한 66조 6천억원

◇의안번호 : 0892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8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595조 7천억원

◇의안번호 : 0892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은 3,520억원

◇의안번호 : 08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의 분류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수정함.

◇의안번호 : 08925

대안교육진흥법안(김병욱의원 등 11인)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6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3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고관련자가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등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

◇의안번호 : 0893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33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0893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35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한국장학재단이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0893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3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83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3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5인)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

◇의안번호 : 08940

제354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354회국회(정기회)의 회기를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894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6인) :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

◇의안번호 : 0894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우원식의원 등 4인 외 274인) : 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89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5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94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8947

휴회의 건(의장) : 회결의 : 2017. 9. 2(1일간)

◇의안번호 : 089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4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5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89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 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은폐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958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6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6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된 제명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896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 089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6인)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상의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896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6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6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89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9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89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89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897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97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97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의안번호 : 0897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함.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고,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의안번호 :  0897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나 보완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9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9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공공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시 체불정보 반영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의안번호 : 0898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탄력세율의 적용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8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8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8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9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의안번호 : 0898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9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89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로 한정하고, 유기죄에 비해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는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8990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99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곤충생산업, 곤충유통업 그리고 곤충가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99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켜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99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3인) :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99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9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089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89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99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하는 규정의 시행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900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6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03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0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0인) :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임면․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에서 통합하여 정하도록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0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0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00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함. ※ 「국회법」(의안번호 제900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0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09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 정부가 제안한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동의함.

◇의안번호 : 0901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지원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에게 자료 협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콘텐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1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1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20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2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0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2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2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2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902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 실태조사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03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3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3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이를 평가하며, 독서 문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3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업시행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시행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점검․평가하며, 도서관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3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3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