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9월 둘째 주(9월4일∼9월8일)에 총 18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73건(의원발의 169건, 정부제출 4건), 동의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04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3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4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1인) :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043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정세균 의원 등 4인 외 176인) :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함.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정부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함.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의안번호 : 090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1인) :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정의규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함.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금액한도, 이자율, 1인당 참여 가능 금액, 상환일, 회계관리책임자, 자금 모집 및 상환에 사용될 각각의 예금계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자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함.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자는 선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자금입금자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회계관리책임자는 상환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모집금액, 상환금액, 국고귀속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의안번호 : 0904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4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20인)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04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24인) :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함.

◇의안번호 : 090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5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4인) : 주주명부에 주주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5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ㅜ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ㆍ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함.

◇의안번호 : 090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43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0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0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위치한 농가에 대하여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과 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등에게도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 등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하는 것을 알고도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1인) :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하는 재산세를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905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19인) :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추가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며,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의안번호 : 090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 : 주거약자 대상 범위에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북한이탈주민 및 노숙인 등과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60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민병두 의원 등 40인)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의안번호 : 0906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중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및 특정후견 등의 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

◇의안번호 : 0906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이를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비영리법인, 사립학교 및 병원 등에 대하여도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90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휴게시간 보장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6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이재정의원 등 12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90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시배정을 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유보․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0일 이내에 그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6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또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

◇의안번호 : 0906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성(性)에 대한 가치관을 교정하는 교정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정교육프로그램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0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7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7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2인) :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 모두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는 보통결의 안건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특별결의 안건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7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 중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90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5인) : 현행 국회의 의결 대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적절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7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90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7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3인)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0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0인)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함.

◇의안번호 : 090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며,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시장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예상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 전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08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영수증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08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1인) :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고,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3인) : 재직 중인 국립대병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사학연금 적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의안번호 : 090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2인) :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0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6인)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 090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2인) :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0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2인) : 교원징계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특정 학교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9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2인) :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09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추가함.

◇의안번호 : 090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의 입주자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90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3인) :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9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09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909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UAE에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9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대상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보호조치 중인 자로 한정함.

◇의안번호 : 09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3인) : 화물 적재함 탑승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910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하며,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091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1인)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1인)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91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0인) :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공인회계사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1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91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22인) :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91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9인) :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1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의 대상에서 15세 미만자를 삭제함.

◇의안번호 : 09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사본을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경우 외에는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2인)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1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등 12인) :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91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 평균 라돈농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있는 경우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라돈관리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0인) :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91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1인) :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9118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0인) : 감찰대상자를 확대하고, 감찰에 필요한 경우 비위행위 감찰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하여 실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된 경우 감찰담당관 등은 특별감찰관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직무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0인) :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고,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며, 합병무효 판결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091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공가(公暇)를 주도록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9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1인) :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1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법률 인용 조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수정함.

◇의안번호 : 0912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법률 인용 조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수정함.

◇의안번호 : 091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폐지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91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2인) :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4인) :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현재 폐지된 「항공법」이 여전히 해당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 0913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항공법」의 폐지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는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1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39인) :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응시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세를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3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2인) :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형의 완화를 현행 15년의 유기징역에서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9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3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우원식 의원 등 3인 외 171인) :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913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우원식의원 등 3인 외 171인) :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9137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우원식의원 등 3인 외 171인) :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9138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우원식의원 등 3인 외 171인)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91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의안번호 : 09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4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함.

◇의안번호 : 091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현행 대통령령에서 재난피해금액 산정 시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농작물의 피해금액을 법률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9143

휴회의 건(의장) : 휴회 결의: 2017. 9. 8 ~ 9. 9(2일간)

◇의안번호 : 0914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2인)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과 제척사유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2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법률 제명 인용 조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의안번호 : 0914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법률 제명 인용 조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의안번호 : 09148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91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각 임시회의 회기 중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15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등 13인) :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용도에 따라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5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

◇의안번호 : 091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원 등 12인) :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원 등 10인) : 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9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

◇의안번호 : 091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 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2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고용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1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2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7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1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2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7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15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1인)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6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함.

◇의안번호 : 091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2인)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의 접근 제한 등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1인) : 현행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보완하고,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고,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1인)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916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91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측량기관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16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수산기자재 및 수산기자재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91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觸法)소년의 연령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6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1인) : 근로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숙박시설 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제액 상한을 50만원으로 함.

◇의안번호 : 0917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2인)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8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5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17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6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주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방문의 방법으로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7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2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 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

◇의안번호 : 091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2인)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원 등 11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분리하여 그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9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6인) : 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091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9인) : 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1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원 등 11인)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23인) :가축의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 단체로 하여금 방목 등 동물복지형 축산의 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원 등 11인) : 증금 중 우선변제금 산정 기준에서 차임을 제외하여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대함.

◇의안번호 : 091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원 등 10인) : 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91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원 등 10인) : 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918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원 등 12인) : 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918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2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1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원 등 11인) : 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918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원 등 10인) : 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제품명, 사육방법, 친환경 등 국가인증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생산 제품뿐 아니라 외국산 제품도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918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원 등 10인) : 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91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3인) :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식품 안전기금과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9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8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19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4인) : 위해식품 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식품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9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0인) : 미성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를 20년, 단기를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각각 상향함.

◇의안번호 : 0919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함.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재범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함.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을 25년으로 상향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 전과기록을 남게 함. 부정기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

◇의안번호 : 0919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1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 적격 기준을 완화함.

◇의안번호 : 091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등 11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1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3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1인)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9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0인)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1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1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6인)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5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1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5인) :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3인) :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억 원 이상인 임원 개인별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4인) :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에 어촌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통계조사가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2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3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인도받은 경우 시장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지급금과 매입대금을 정산한 결과 차액을 판매자로부터 징수할 때 그 환수금을 변동직접지불금과 상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0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20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8인)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6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08

교육정보화진흥법안(김민기의원 등 13인) : 교육정보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국․공립대학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0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2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최대 장기 20년, 단기 9년으로 형량을 상향함.

◇의안번호 : 092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고,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27인) :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0인) :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전에도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1인) :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결궤하거나'라는 용어를 '무너뜨리거나'로 순화함.

◇의안번호 : 09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0인) : ㅡ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ㅜ ㅠ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92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6인) :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9220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권칠승 의원 등 33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게 현행 국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군대인 한국광복군의 창설일 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92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27인)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농아자'라는 용어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순화함.

◇의안번호 : 092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5인)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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