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6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설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정책목적의 정확한 실현을 위해서는 적실성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다 ”면서 “현행법에서는 이에 따른 규정이 따로 없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안 제9조제3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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