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6부터 9월 25일까지이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교과용 도서의 일부 내용 및 심의기준의 정확성과 객관성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학교에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과용 도서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은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고려 할때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목과 인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과목을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학교의 장이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도록 하며,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의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발행 및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검정신청 또는 인정신청을 받은 도서에 대하여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발행자가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가 새로 발행하거나 수정하여 발행한 경우 해당 도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며, 그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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