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2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김수민 의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이미 널리 공지된 경우, 공연히 실시된 발명,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고 말혔다.

그는 “대부분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실제로 하나의 전문기관이 독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전문성 등과는 관계없는 곳으로 특허등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기술조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 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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