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0부터 9월 29일까지이다.

임종성 의원은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분양률 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부풀려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주택법’에서는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이 따로 명시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제2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