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0부터 9월 29일까지이다.

임종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집행 불균형 및 지역별 배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고 있다"며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집행 불균형과 배분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며 부담금의 높은 징수율에도 타 부담금 대비 낮은 징수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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