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위한 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의 종합지원조사 대상 서비스에 활동지원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활동지원신청의 조사를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의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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