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 인천 남동구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박남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 제한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다(97헌바26)”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정에 따라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금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권 제한이 계속됨에도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기 때문에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안 제84조제4항 신설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개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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