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황주홍 의원은 “식품산업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식품산업진흥의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안전의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사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7항·제8항 및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