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 경기 시흥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함진규 의원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갖도록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2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2014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14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안 제49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안 제98조의2)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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