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김병욱 의원은 “많은 기부 및 모금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자와 회원은 의무와 혜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원·준회원이라는 용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부자’에 또는 ‘회원’에 관한 정의가 없어 기부자 또는 회원이 명확한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은 환영금품·축하금품 등 명칭 관계없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해아 한다”며 “후원회원이나 준회원은 기부자에 포함시키고, 모집자 등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인 회원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와 회원간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기부자는 금품을 법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로 정의하고, 소속원은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 하되 후원회원과 준회원은 제외함(안 제2조) ▲모집자나 모집중개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1호 신설)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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