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21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군정이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창설한 날인 1945년 10월 21일을 배경으로, 이후 내무부 치안국은 이듬해인 1946년부터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기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근대 경찰 조직의 시초는 1919년 11월 5일에 제정 및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 경무국으로 하여금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정 요인들을 경호하며 일제의 정탐을 방지하고 밀정을 찾아내는 등 경찰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경찰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해 ‘경찰의 날’을 11월 5일로 변경해 대한민국 경찰의 효시가 일제 강점기 이후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무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경찰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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