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월 셋째 주(9월 11일∼9월 15일)에 총 2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21건(의원발의 220건, 정부제출 1건), 의원징계안 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2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1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의안번호 :  0922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1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1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10인)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92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고 해당 계약서 등을 착공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2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1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단위 화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화훼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화훼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우수 화원인증제와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2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1인) :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이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

◇의안번호 : 0923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1인) :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확인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1인) : 거래처 사업주 및 근로자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들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조항의 벌금형과 징역형 간 편차를 조정함.

◇의안번호 : 092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명칭을 수정함.

◇의안번호 : 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도의 45%수준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28년부터는 50%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함.

◇의안번호 : 092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6인) :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23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1인) :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관으로 퇴직한 사람이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3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의 분쟁조정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권 조사권을 신설하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계열화사업자 위법행위로 인한 계약농가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0924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1인)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4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가사근로자 이용자는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이용자는 제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가사서비스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함. 가사근로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 제공기관의 인증 및 지도 및 감독, 이용 요금 기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92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1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10인)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기관이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92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0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한 번에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한함.

◇의안번호 : 0924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9인) :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함.

◇의안번호 : 092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5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4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92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3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5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5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제도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92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누설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또는 도용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2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26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모금회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2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26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2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26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26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26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267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이 법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함.

◇의안번호 : 092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2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등 11인) :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2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27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7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2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2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27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6인) :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278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함.

◇의안번호 : 0927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28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위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결산 심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해 주무부장관의 출석 및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8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국회가 예산조정을 요구한 경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2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내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원은 검사한 보고서를 5월 6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8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2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5인) :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등에 한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

◇의안번호 : 0928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8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8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1인) :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90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29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9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1인) : 매년 11월 5일을 경찰의 날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9293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94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9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0929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0인) :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고,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2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8인)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9298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등 10인) :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2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3인) :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9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34인) :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등 120인) :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어 이를 조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이 법의 적용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상인들의 권리 보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93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3인) :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함.

◇의안번호 : 0930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2인) : 법 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배출시설과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의 기한을 2년 연장함.

◇의안번호 : 093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8인)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0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0인) :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9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0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9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40인)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의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

◇의안번호 : 093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0인) :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가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에 등록하도록 하며, 법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093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40인)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에서 18%로 법인세율을 각각 인하함.

◇의안번호 : 0931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3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2인)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이용객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8인)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3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1인) :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9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4인)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093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20년에서 28년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9321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25인) : 청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3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7인) :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에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포함된 경우 그 일수를 활동기간에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 일정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인 경우에도 얼굴, 성명 및 나이에 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

◇의안번호 : 093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농장 등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93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1인)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 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동행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93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등 10인) : 학교법인 임원 등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함.

◇의안번호 : 093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0인) :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등 15인) :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3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4인) :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5인) :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 및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93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1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ㆍ피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2인) : 현행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3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5인) :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양태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집가능성을 포함함.

◇의안번호 : 0933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6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933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등 11인) :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38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동포에 대한 강제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함.

◇의안번호 : 093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수목제거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4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4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등 16인) :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함.

◇의안번호 : 093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5인) :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을 현행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는 개회일시 기준에서 개최횟수 기준으로 현실화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매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4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0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1인) : 대입 정책을 충분한 예고기간을 갖추어 공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93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4인) :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 및 학위 통합과정 등의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3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등 11인) :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도 정당지지를 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농도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고, 농․수산물을 방사능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3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0인) :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 중식비, 피복비, 여비 등의 인건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

◇의안번호 : 093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3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0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35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0인) :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 출신자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0인) :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외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35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1인) :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함.

◇의안번호 : 093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5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공․민간 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935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

◇의안번호 : 093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93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의안번호 : 09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함. 청년 정규직 고용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월세액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간 중복지원을 허용함.

◇의안번호 : 093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5인) :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

◇의안번호 : 09362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학제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 화학제품의 실태조사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지정 등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함.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유통 관리에 대해 규정함.

◇의안번호 : 0936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6인) :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36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3인) : 국가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6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5인) :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3인) :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36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5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6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을 위한 구매 지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3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37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4인) :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71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특례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요건, 신설 특례에 대한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3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재난 예보․경보 수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7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경찰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도록 함.

◇의안번호 : 093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을 가볍게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해당 학교의 정원 감축 및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7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5인) : 경찰청장은 예술소품용 총포 수입허가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수입허가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37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1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7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7인)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

◇의안번호 : 093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농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7인) : 누구든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

◇의안번호 : 093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 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일정 절차에 따라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8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실시 기관의 장은 종사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8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0인) :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함.

◇의안번호 : 093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3인) : 기존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38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통일부장관이 해당 연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8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3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등 10인) :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립학교법」 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폐쇄․폐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추가하고, 그 재원으로 사립학교교육의 지원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39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9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39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39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통일부장관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9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통일부장관이 세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09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0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5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3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3인) :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39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25인) : 국회에 임명동의안등 제출 시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해당 공직후보자를 선정하게 된 경로를 기재한 인사추천이력서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 근로장려금 등 지급 신청을 위한 부양자녀의 요건 중 연령 부분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미만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2인) : 2030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4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12인)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의 적용을 제외함.

◇의안번호 : 0940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2인) :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9인) :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5호),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9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4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9인) :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함.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9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40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3인) :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4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병역의무 이행 가족에 대한 우대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

◇의안번호 : 094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409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9인)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관은 그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 ※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2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4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1인) :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등 22인) :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15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정우택 의원 외 104인) :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른 사실이 2017. 9. 11.(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2인) :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함.

◇의안번호 : 09417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른 사실이 2017. 9. 11.(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18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정우택 의원 외 104인) :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른 사실이 2017. 9. 11.(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19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정우택 의원 외 104인) :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른 사실이 2017. 9. 11.(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20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정우택 의원 외 104인) :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른 사실이 2017. 9. 11.(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22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정우택 의원 외 104인) : 2017년 9월 12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청문위원을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관련된 범죄자 취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침으로써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2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3인) :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424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20인) :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사무처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9425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정우택 의원 외 104인) : 지난해 8월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유행가 가사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른 사실이 2017. 9. 11.(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의안번호 : 094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9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8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4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등 11인)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7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42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등 10인) :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43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28인) :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경우에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4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3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10인) :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43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1인)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제외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4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순환용주택에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3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4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3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43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협약 변경조건에는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등을 포함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4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441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로 정비대상 용어인 '게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44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0인) : 정부의 세출예산 계상 대상 항목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포함시키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4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등 11인)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를 제도화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납부 및 고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94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10인) :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94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4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1인) :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등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4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종합지원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현행법 상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944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일본식 한자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순화함.

◇의안번호 : 0944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의안번호 : 0945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의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4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4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