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중랑구을)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09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박홍근 의원은 “행정법규 중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의 처벌 정도에 편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 확보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안 제51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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