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 충남 천안시갑)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09부터 10월 18일까지이다.

박찬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안 제2조제10호,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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