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서울 도봉구갑)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0부터 10월 24일까지이다.

인재근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은 일본의 전쟁 범죄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부정·왜곡하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고 있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안 제15조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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