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노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0부터 10월 24일까지이다.

고용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는 등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수련·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 역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다”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해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안 제56조제1항제6호의2·제19호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산업통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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