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0부터 10월 19일까지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과소 계상해 지원하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말 기준 국고 지원금 부족금액의 누적치가 2,50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2008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주기위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 및 부족분 정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의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안 제44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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