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박완수 의원은 “영유아기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가 473건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심각성이 부각되지만, 실제로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843건으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368건, 친모는 3,475건, 계모와 계부는 각각 237건, 236건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법’상의 살인, 치사 등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많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영유아기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친부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해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제2항, 제260조, 제271조, 제273조, 제275조제2항, 제276조, 제277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3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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