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자유한국,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이주영 의원은 “아프리카는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함에 따라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과 더불어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동력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EU 외에도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 여러나라에서 발 빠르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 자원, 무역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에 대하여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1%(중견기업의 경우 3%, 중소기업의 경우 6%)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안 제104조의29)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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