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중랑구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 및 관리’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육성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다”며 “‘인권강사양성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정신보건·노숙인·노인·청소년·기업 분야 등 분야별로 인권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안 제26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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