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한 내용을 보면 한정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심지어 의식 불명 상태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조차 어려운 자들이 이 법상의 ‘동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통상 총수를 지칭한다.

그는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법률의 규정은 물론 일반 상식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14조의6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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