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송희경 의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판매원의 신원 보증과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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