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 경기 시흥시갑)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함진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강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가 경도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담 등의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노인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이나 결연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대상시설이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7조의4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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