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성일종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 각 지역별로 구성된 적십자사 봉사회와 연계해 해당 구호 및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의 실무는 이들 지역별 봉사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 봉사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24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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