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 광주 북구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유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조손가구의 확산, 유아용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인해 유아(만3~5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2.7%p 증가해 15.6%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가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유아의 언어능력이나 신체발달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우울·불안·과잉행동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며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보수교육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안 제23조제4항제6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6호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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