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시행령에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2억원,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 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2억8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 으로 정해져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의 경우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81조제1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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