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정춘숙 의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연간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30천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지명령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5조의11제1항)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