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김상희 의원은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만, 예외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자의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등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고시 및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질 경우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을 반영 할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 등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안 제17조의2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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