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0월 셋째 주(10월 16일∼10월 20일)에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8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0인) :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 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2인) :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0인) :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77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협약의 비준을 통하여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에 동참하며, 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및 국내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 0987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0인)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8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0인) :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8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4인) :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88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88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2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시험을 도입함.

◇의안번호 : 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등 11인) :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실시를 위하여 규격․품질 검사자를 확대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기준과 검사자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검사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불량 목재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4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며, 추진체계를 개편함.

◇의안번호 : 0988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등 11인) : 위반 선박 등의 담보금 납부시 상대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는 선원의 석방 및 선박 반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 : 국회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사항 예산안 반영 내역․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등을 예․결산 심사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감사원의 결산 감사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과 기재부의 결산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각각 10일, 15일 앞당김. 국채 등 국가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매 회계연도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는 국가채무제한준칙을 도입하고, 세대별 순재정부담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헌법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9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98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경호구역에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 대통령경호처장이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 업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8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989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등 10인) :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신고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1인) : 만화 산업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89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35인) : 도선사 요건 중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도선사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며,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

◇의안번호 : 0989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1인) : 만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만화 관련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만화저작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만화 및 그 관계 문헌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한국만화자료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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