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는 10월 넷째 주(10월 23일∼10월 27일)에 총 5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4건(의원발의 49건, 정부제출 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8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90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 원장은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환경표지를 환경마크로, 환경성적표지를 환경발자국으로, 녹색기업을 환경친화기업으로 변경함.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및 지정 현판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환경마크 또는 환경발자국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상향 조정함. 한국환경산업협회에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6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0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광산근로자 및 근로의 용어를 광산노동자 및 노동으로 수정함.

◇의안번호 : 09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4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0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2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099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6인) :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제9910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09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개별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4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7호)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노동관계 법령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개정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6인) :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 :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09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5인) :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

◇의안번호 : 099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0인) :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처벌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김.

◇의안번호 : 099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0인)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하여 협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1인) : 피의자신문 및 인정신문 시 확인사항이나 공소장 기재사항에서 등록기준지를 제외함.

◇의안번호 : 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26인) : 환경부장관이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생물 등의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등 14인) :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등 21인)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정책 수행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함.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제도 및 민간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9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지능형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함.

◇의안번호 : 09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1인) :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의안번호 : 099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물순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의안번호 : 099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먹는빗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9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9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등 15인)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

◇의안번호 : 099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기반시설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92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의안번호 : 0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10인) :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함. ※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등 10인) :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함.

◇의안번호 : 0993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1인) : 교육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9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1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3인) :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대상을 정조합원으로 한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9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9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2인) : 의료비 세액 공제 범위를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에서 '근로자 총급여의 4%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로,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9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3인) :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함.

◇의안번호 : 099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3인)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3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근로시간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4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대기업'의 개념정의를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이라고 보다 상세히 규정함.

◇의안번호 : 099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교정시설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수형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4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4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1.1.부터 2018.12.31.까지 1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9946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동명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1.1.부터 2018.12.31.까지 1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994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추가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99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상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9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5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2인) :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범위를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

◇의안번호 : 099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95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공단이 질병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각종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54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정우택 의원 외 103인) :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을 강행하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으므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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