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네이버와 카카오가 41개 언론매체와 뉴스검색 신규 제휴를 맺고, 기존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그중 8개 매체를 탈락시켰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273개 신청 언론사 가운데 41개 매체(중복 1개 제외)가 '뉴스콘텐츠' 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39개 등의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를 신청한 언론사는 총 273개(네이버 190개, 카카오 183개, 중복 100개 제외) 매체다.

 이 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204개(네이버 169개, 카카오 130개, 중복 100개) 매체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4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기준 비율로는 15.02%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된다.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를 실시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총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윤여진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재평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9일까지 2주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광고홍보TF장은 "광고, 홍보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면서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함으로써 뉴스 수용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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