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1월 첫째 주(10월 30일∼11월 3일)에 총 6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60건(의원발의 58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함.

◇의안번호 : 099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2인) :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5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등 29인) :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에 대한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며,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거나 청년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4인) :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1년 앞당김.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960

국회사무총장(김교흥) 임명승인안(의장) :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회사무총장(김교흥)의 임명을 승인함.

◇의안번호 : 09961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등으로 함. -부패방지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조사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인 중 1인을,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임명함.

◇의안번호 : 0996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2인)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사업,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996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0인) :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2인) :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996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40인) :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67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규율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불용품 등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함.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6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명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공유재산법」의 구성 체계를 「국유재산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 -유휴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일반재산의 개발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96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5인) : 외교관후보자 수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0997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등 21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72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3인) :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및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위탁,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홍보영상 제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973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신보라 의원 등 11인)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3인)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학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9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0인) :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방산업체 등이 계약조건에 명시된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2인) : 국가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군인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7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등 10인)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특례를 규정함.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하고,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과 임원선․해임권부종류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의안번호 : 0997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함.

◇의안번호 : 0997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8인) :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격차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격차해소자문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9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규정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9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98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9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2인) :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998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986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기석 의원 등 15인) : 이 법은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농산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이 농산어촌 학교 지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지원센터를 설립․운영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농산어촌 지역 관할 교육장이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산어촌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4인) :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98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4인) :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9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2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의 하도급계약이나 수급사업자의 국내 제조․수리 등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3인)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9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함.

◇의안번호 : 099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8인)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

◇의안번호 : 0999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

◇의안번호 : 099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2인)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

◇의안번호 : 0999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9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28인)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을 하거나 금전,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며,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관련자를 해임하고 채용비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998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김동철 의원 등 22인) :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 전력화 중단 요구를 재검토하고,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조속히 결함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수리온 헬기를 조기 전력화하고, 방산비리 척결 방안과 방위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999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0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소득이전 지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001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진선미 의원 등 14인)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0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1인) :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00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10004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대통령) :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의 임명에 동의함.

◇의안번호 : 100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사용자는 고객응대업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와 관련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0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2인) :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00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32인) : '인성'과 '핵심 가치․덕목'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성교육은 훈화나 강의 형식에 치중하기보다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2인) : 제14조제4항(특수관계인․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 :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0010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과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유지관리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0인)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 통상임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0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1인) :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울러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37인) :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함.

◇의안번호 : 100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민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 삭제 등 과도한 특례를 조정함.

◇의안번호 : 10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0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3인)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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