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1월 둘째 주(11월 06일∼11월 10일)에 총 1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8건(의원발의 107건, 정부제출 11건), 결의안 3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01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1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3인)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중소기업 등이 지출한 기술정보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금액의 2배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 사업주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제부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함.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0023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 의원 등 15인) : 바둑문화산업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바둑문화산업 관련 창업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문화의 기반조성과 바둑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3인) : 사회기반시설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아울러 심각하게 노후화된 경찰 수련원 및 소방 수련원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다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련원도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의안번호 : 10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2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0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3인) : 지정문화재에 낙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의 손상, 절취 등과 구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00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2인)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100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1인) :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의안번호 : 100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등 11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古金) 또는 보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소비자에게 바로 환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032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등 12인) : 농어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해산, 관할구역, 회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0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3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서식지외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에서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의안번호 : 10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일몰기한,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100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4인) :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03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등 10인) : 학생선수들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회출전 및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2인) :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 평가의 명칭을 운영목표,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영실적 평가로 변경하고, 평가항목에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추가하며, 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00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법에 맞추어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1004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종전 법률 제명 인용조문 정비(「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측량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004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하구언’을 ‘하굿둑’으로 수정함.
•소생태계 조성, 생태면적률 확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지자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작성기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시는 2019년까지, 그 밖의 시는 2021년까지로 함.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과 모순되지 않도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04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과세근거를 신설
◇의안번호 : 1004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토양정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함. 오염토양의 소유·점유자에게 토양정화 조치에 협조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조로 인해 해당 토지의 소유·점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화책임자가 보상하도록 함.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제출 방식을 현행 서면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 입력에서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함. 토양환경평가 업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하여 법률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04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제작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함.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하도록 함. 시․군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던 것을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조치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함. 황함유기준 준수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의안번호 : 1004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등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석면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중단·감액·증액,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하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함.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벌칙을 강화함.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의안번호 : 100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중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전공사 금지 의무 위반 시 조치 유형으로 ‘원상복구’를 명시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총 공사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재대행(하도급)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04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하위법령에 규정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에 있어 정해진 방법을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100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0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법정 계획 및 통계조사 등「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함.
◇의안번호 : 100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05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공연장운영자로 하여금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개수·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물품계약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고용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단축하고(10년→5년, 2년→1년), 계획 수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및 방송․통신,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학습경험인정제의 범위를 확대함.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 충족 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00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대학교원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하여금 자료 목록 관리 및 적절한 수장·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폐관 신고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0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의 작성 사항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05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개발·보급·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05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1006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6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신설함.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06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
◇의안번호 : 100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006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집단에너지사업법 목적 규정에 집단에너지의 특성인 분산형 전원을 추가하는 등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행위능력 관련된 취소처분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06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인용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함.
◇의안번호 : 100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6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지역사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에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0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 국가가 불법촬영물로 인한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1인)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 및 허가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의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07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 군번은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제외함.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후보자 등도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07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 수삼을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변경하고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확대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0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병역판정검사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현역 복무기간 조정시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의안번호 : 100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7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 1008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며, 청장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함.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1008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1인)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근거법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임시허가제도를 보완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08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 금품 등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해외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급여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상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군병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함.
◇의안번호 : 100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기숙사사업을 명시하고, 재단이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25인)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의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7에서 100분의 4로 인하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86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08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5인) :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
◇의안번호 : 1008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25인)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10%에서 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에서 18%로 법인세율을 각각 인하함.
◇의안번호 : 1008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정무위원장) :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
◇의안번호 : 1008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08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3인) :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91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 국회의원의 11월분 수당에서 0.5퍼센트 상당액의 위문금 및 10만원의 의연금을 갹출함.
◇의안번호 : 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2인) :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100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3인) :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09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096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유관 분야 정책 조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함.
◇의안번호 : 10097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함.
◇의안번호 : 10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2인)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비록 3개월 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 및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099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함.
◇의안번호 : 10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5%로 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3인) :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구간과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25%와 45%로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0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2인) :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함.
◇의안번호 : 1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각각 20%와 15%로 인상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07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2인) : 정부가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북정보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정보원장은 대북정보유입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북정보유입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 -대북정보유입에 관한 주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북정보관리정책조정회의를 둠.
◇의안번호 : 1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0인) :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1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0호) 의결 전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09
휴회의 건(의장) : 휴회 결의: 2017. 11. 10. ∼ 11. 23.(14일간)
◇의안번호 : 101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0인)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20인) :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20인) :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0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 및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의안번호 : 10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4인) :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의안번호 : 10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0인)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08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10호) 의결 전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 보석 중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1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학습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인정의 취소 등 행정제재 절차를 정비하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25인) :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함.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자 및 전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대상을 정조합원으로 한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함.
◇의안번호 : 10124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1인) :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1인) :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공지 등에서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012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24인)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12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원의 해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3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0인) :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15명으로, 비례대표시의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의안번호 : 101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ㆍ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3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0인) :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13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13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를 위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과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의안번호 : 1013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출석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출석처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며, 심판정(審判廷)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1인)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현행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101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0140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홍익표의원 등 11인) :제4차 산업혁명 확산에 대응하여 미래형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규제특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