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1월 셋째 주(11월 13일∼11월 17일)에 총 9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91건(의원발의 90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4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선거연수원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4인)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향함.

◇의안번호 : 101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0인) : 배아의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3인) :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은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의안번호 : 101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방공기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1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1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0인) : 목적규정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1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1인) :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도록 함.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5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2인) :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의 시효를 현행 10년에서 추징대상자의 사망 시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10152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23인)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기념ㆍ추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1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사유에 자유무역협정 주요 체결국의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인 국내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1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등 17인) :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55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0인) : 전통무예진흥을 위하여 국립무예진흥원을 설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2인) :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ㆍ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조합임원에 대하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함.

◇의안번호 : 101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0인)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한 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과 이사추천국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의안번호 : 101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0인)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5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함.

◇의안번호 : 1016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0인)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13명으로 하고,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2인) : 기존의 󰡒치매상담센터󰡓를 대신하여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6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0인)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13명으로 하고,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공사 사장의 임명 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63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하태경 의원 등 12인)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면서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16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2인) :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하나의 읍으로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으나 나머지 면의 전부를 합하여서는 다른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하지 못하는 군에서 읍과 면의 인구수를 합산한 평균값이 인구범위 하한선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구역으로 하는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6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등 10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정의에 천식을 포함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함. 정보청구의 대상에 정부도 포함시키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관련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신설하고,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이 1천500억원 이상 지출되면 계정 금액의 추가 조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천420억원으로 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자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20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6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16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6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1인) :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하지 않거나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행한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자체평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확인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수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7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조정식 의원 등 18인)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171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공공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의안번호 : 10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하나의 읍으로는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으나 나머지 면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하나의 도의원지역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못하는 군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인구비례 4:1의 범위)를 충족하는 읍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지정한 1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7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17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17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17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 통일부장관이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와 관련 상담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7인)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고, 영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대기업직영상영관은 영화의 상영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대기업직영상영관 중 일정 수 이상을 가진 상영관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8인) :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101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1인)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18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항공기 출발 지연 사유 중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의 내용을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101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7인) :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문화재청장의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업에 한하여 발굴허가 신청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굴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에 착수․완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문화재청장이 발굴의 부실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사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이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및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8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1인)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15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1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0인) : 적십자사의 명칭을 적십자회로 변경하고, 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십자 표장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0인) :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2인)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8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등 12인) : 현행 휴업급여의 경우와 같이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경우에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함.

◇의안번호 : 1018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

◇의안번호 : 1018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9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3인)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9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2인) :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전력지원체계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산품이 사용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1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2인) :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0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1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19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1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10인) :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이후에 경제적․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19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19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동 법률상의 인용 조항을 개정함.

◇의안번호 : 1019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의안번호 : 1019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의안번호 : 102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의안번호 : 102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3인)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등 16인) : 시각장애선거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선거공보, 특수선거공약서, 특수투표안내문, 투표보조용구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작하도록 함. 공직선거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수화통역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함.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2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

◇의안번호 : 1020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종전의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

◇의안번호 : 102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약사법」 개정에 따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

◇의안번호 : 102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2인) :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 대하여 병역특례편입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2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약사법」 개정에 따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

◇의안번호 : 1020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개정 법령 중 중요법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5인) :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면허어업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등 10인) : 맹견의 등록 및 관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한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착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12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등 16인) : 청년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21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10214

국회의원 면담법안(박주민 의원 등 11인) :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2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1인)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21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

◇의안번호 : 1021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4인) :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219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2인) :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관리위원회에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도록 함. 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일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3인)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5인) : 사업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하자보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22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유은혜 의원 등 51인)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휴전결의안 기간 중(올림픽 개막일 이전 7일부터 패럴림픽 폐막일 이후 7일까지) 남북간 군사훈련을 상호중지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0223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4인) :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2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면적은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225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도 1급 내지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하게 교섭단체나 정당경력 인정기준 가운데 학사 이상이라는 학력 제한을 삭제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한 학과와 관련된 직무종사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는 한편,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력자는 1급 내지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6인)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 주택단지 내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28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2인) :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102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예외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함.

◇의안번호 : 102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지방세 중 직장 등으로 인해 고향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이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0인) :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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