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다.

표창원 의원은 “공소시효제도는 실질적 정의 실현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는 기여하지만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법치국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또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유형 및 죄질은 유사하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필벌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아동·청소년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중대 성범죄로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추가함(안 제21조제3항제3호)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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