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다.

한정애 의원은 “생물종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멸종위기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2017년 7월 준공 됐다”며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복원․관리로 생물종의 다양성과 국가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설립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설치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1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국립생태원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함(안 제5조의2)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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