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1월 넷째 주(11월 20일∼11월 24일) 총 18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82건(의원발의 182건), 결의안 2건, 규칙안 4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2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1인)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2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0인) : 현행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요금 신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02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2인) : 학교법인의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고 등에 귀속시키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학생에 대하여 전학․편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재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38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국회가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위원 수: 18인 -활동기한: 2018년 5월 29일

◇의안번호 : 102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6인) :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5인) :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24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2인)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2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2인) :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4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1인) :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위탁에 협조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물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화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보완․반송․수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2인)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도로 외 정차 또는 주차 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24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등 10인) :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102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등 10인) :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협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20인) : 교통망 확충사업 중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25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2인) :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2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4인) :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퍼센트로 함.

◇의안번호 : 102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등 11인)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02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등 11인) : 65세 이상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5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5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정보 연계 및 처리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대상에 치매를 원인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25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02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10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등 10인) :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

◇의안번호 : 1025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행법에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26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26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직 법관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26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6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3인) :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7인) :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6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직 검사가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2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6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자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1인) : 현직 판사 및 법원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제척․회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27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공권력의 계획적ㆍ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지정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편의제공 수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교육보조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27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식품산업 진흥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02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027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027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의안번호 : 1027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의안번호 : 1027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3인) :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1028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28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 마련, 국회 제출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28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의료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28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28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8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국회 제출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28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 마련, 국회 제출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28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8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8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9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29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29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품질관리인을 선임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29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29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9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9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9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조직은행의 장은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29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선임한 일반수도업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

◇의안번호 : 103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3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30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또는 본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및 대행자 선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307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한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030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법원이나 검사로 하여금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및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1인)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의안번호 : 10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등 10인) :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5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며,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3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5인) :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2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3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2인)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10316

상품권법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3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0인) :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고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31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3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방지시설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비 및 기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2인) : 은행 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예금자 보호 등의 사칭을 금지하여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함. 계약이전 기준일로부터 1년까지는 계약을 이전받고, 이전해준 부보금융회사를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보도록 하고, 금전신탁의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경우 보험금 계산시 해당 금전신탁의 위탁자를 예금자등으로 보도록 함.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 수준을 반영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

◇의안번호 : 1032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6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032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103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0인) :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03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를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3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2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목격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는 이 법에 따른 '차'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등 10인) :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정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은 집행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3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ㆍ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3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등 10인)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의안번호 : 1033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0인) : 외식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자료 제출 요청, 국회 제출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3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0인) : 음식점업 등의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3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등 11인)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요건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1033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20인)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 및 노동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33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려고 함.

◇의안번호 : 1033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1인)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03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20인) : 예산이 국가의 노동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국가적 노동사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4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0인) : 국가정보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도 제출하게 함.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3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10인) :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쉽고 명확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과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42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김성태 의원 등 11인) :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매년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새롭게 지정된 󰡐해외 건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0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ㅜ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함.

◇의안번호 : 103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1034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7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03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0인) :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불법도박 단속기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3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15일로 각각 단축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본회의로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0인) :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0호) 및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3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관련이 없는 사용인이 의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함.

◇의안번호 : 103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0인) :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35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1인) :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5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부담금의 전액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35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3인)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00가구 미만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한 경우 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0인) :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3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356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인 특정축사를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35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로 환경부장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함.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학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함. 상습적인 학대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형 외에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신고 시기를 현행 1개월 전에서 양도·양수전으로 조정하고, 대량 증식된 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5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수도용 자재 등의 품질 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함.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거부, 방해, 기피의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대해 제품의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경우 수거 등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수도사업을 위해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한 경우 보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3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3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4인) :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거래과정 등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함.

◇의안번호 : 103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0인) :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명시하고, 등록대상동물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3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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