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01일까지이다.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반복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법률 시행의 효과를 기대 한다”면서도 “법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환자안전 실무업무를 수행할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제외되어 있고 지역별 환자안전활동의 격차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면이 있다”며 “환자안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이 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위원회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봄(안 제11조의2 신설)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정보 연계 및 처리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16조)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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