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변칙적인 임금계약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해 월 급여액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 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초과근로를 인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며 “이는 가산임금이라는 경제적 압력을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사용자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것”이라면서 “변칙적인 임금계 등은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해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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